집 인터넷이 가입한 속도보다 한참 느리다면, 통신사 공식 속도 측정 사이트에서 유선(랜선)으로 측정해 최저보장속도(가입 속도의 50%)에 못 미치는지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라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저하가 반복되면 위약금 없이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공개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최저보장속도란 무엇인가요?최저보장속도는 통신사가 이용약관에 "이 속도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한 하한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7월 발표에서 10기가 상품을 포함한 모든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를 최대 속도의 50%로 맞추도록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에는 10기가 상품의 최저보장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