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새 주소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만 있으면 집에서 10분 정도면 끝납니다.
이사하고 정신없다 보면 전입신고를 미루기 쉬운데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고, 전세·월세라면 보증금 보호와도 연결되니 이사 당일이나 다음 날 바로 해 두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와 자주 막히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순서
- 정부24(웹 또는 앱)에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해 신청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새 주소와 이사한 날짜, 함께 옮기는 세대원을 입력합니다.
- 신청을 마치면 마이페이지(나의 민원)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한 화면. 오른쪽 위 로그인 후 결과의 '신고하기'를 누르면 신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공식 처리 기간은 근무시간 기준 약 3시간이며, 밤이나 주말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시간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안 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해야 하는 경우 (온라인은 본인만 가능)
- 재외국민,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세대 구성이 복잡해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새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미 다른 세대가 살고 있는 주소로 들어가는 경우(가족 집 등)에는 기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확인이 되지 않은 채 8일이 지나면 신청이 자동 취소되니, 신청 직후 처리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을 넘기면 늦은 기간에 따라 최대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따로 챙기세요
전입신고를 했다고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받는 별도 절차이고,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처리됩니다. 전세·월세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 항목 | 내용 |
|---|---|
| 신청처 |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
| 기한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
| 수수료 | 없음 |
| 처리 | 근무시간 기준 약 3시간 |
| 주의 | 세대주 확인 미완료 시 8일 후 자동 취소 |
※ 절차와 기준은 정부 시스템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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