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증명서 종류를 고르고 바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하면 됩니다.
회사 제출, 각종 신청서류 등으로 갑자기 필요할 때가 많은데요.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집에서 발급받는 순서와 고를 때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준비할 것
-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통신사 PASS 등)
- 프린터: 종이로 바로 제출해야 한다면 필요합니다. 프린터가 없다면 PDF로 저장하거나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순서
- 인터넷 검색창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해 대법원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메뉴로 이동합니다.
- 본인 인증을 합니다.
- 발급할 증명서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신청 대상(본인 또는 가족)과 일반 / 상세 / 특정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신청하면 출력 화면이 나옵니다.
일반·상세·특정, 무엇을 골라야 할까
| 종류 | 담기는 내용 | 이럴 때 |
|---|---|---|
| 일반 | 현재 기준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기본 정보 | 대부분의 회사·기관 제출용 |
| 상세 | 과거 기록까지 포함한 전체 내용 | 제출처에서 상세 증명서를 요구할 때만 |
| 특정 | 필요한 사람·항목만 골라서 표시 | 특정 가족 관계만 증명하면 될 때 |
제출처에서 따로 말하지 않았다면 일반 증명서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가 꼭 필요한 만큼만 나가도록, 제출처에 어떤 종류가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정부24에서도 발급 가능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면 같은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24를 자주 쓰고 있다면 이쪽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출력이 안 될 때 확인할 것
- 인쇄 전에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안내가 나오면 설치해야 출력됩니다.
- 팝업 차단이 켜져 있으면 출력 창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주소창 옆 팝업 차단 표시를 확인하세요.
- 휴대폰으로는 출력보다 전자문서 지갑에 저장하는 방식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정부24 접속
- 본인 인증 후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 일반·상세·특정 중 제출처에 맞는 종류 선택
- 출력하거나 PDF·전자문서로 저장
※ 메뉴 이름, 수수료, 발급 가능 시간은 사이트 개편이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발급 화면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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