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행정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인터넷등기소로 받는 법

리틀홈 2026. 10. 4. 09:05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24시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파일과 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꼭 챙겨야 하는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절차라서, 이사 당일이나 계약 직후에 바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와 무료로 받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확정일자가 왜 필요할까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날짜 도장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갖춰 두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를 따질 때 기준이 됩니다.

준비물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임대차 계약서 스캔 파일이나 사진 (도장·서명이 잘 보이게)
  • 인터넷등기소 회원 계정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순서

  1.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신청 → 전자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제출로 들어갑니다.
  3. 임대할 집 주소,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월세 등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4.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5.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확정일자는 신청을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메뉴 이름은 사이트 개편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료로 받는 방법: 임대차 신고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처럼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이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가 무료로 함께 부여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전입신고·임대차 신고·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별 비교

방법 수수료 특징
인터넷등기소 500원 24시간 신청, 계약서 파일 필요
주민센터·등기소 방문 600원 계약서 원본 지참
주택 임대차 신고 무료 신고 대상 계약만, 계약 후 30일 이내

정리

  • 전세·월세라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같은 날 챙기기
  • 온라인은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500원
  • 임대차 신고 대상이면 신고하면서 무료로 받기

※ 수수료와 신고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인터넷등기소와 정부24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계약 상황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