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바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집 상태를 확인만 할 때는 열람, 은행·관공서 등에 제출해야 할 때는 발급을 고르면 됩니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700원,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수수료 인상 규칙안을 입법예고해, 시행 예정일인 2026년 11월 23일부터 금액이 오를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달라지는 금액과 열람 순서를 함께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등기부등본 수수료, 얼마나 오르나요?
비즈워치 2026년 10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 수렴 기간은 11월 9일까지입니다. 대법관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야 하므로 최종 금액과 날짜는 바뀔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열람 | 700원 | 1,100원 |
|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 1,000원 | 1,400원 |
| 등기소 방문 열람·발급 | 1,200원 | 1,600원 |
같은 보도에서 법원행정처는 2023년 기준 등기부등본 열람의 99.97%가 인터넷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쓰는 인터넷 열람 수수료가 가장 큰 비율(약 57%)로 오르는 셈입니다.
인상 이유로 법원행정처는 등기소 방문 수수료가 29년간, 무인발급기 수수료가 25년간 동결됐고 등기 신청 감소로 재정이 나빠졌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차인 부담이 커진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는 순서
2026년 11월 기준 인터넷등기소 화면에서 확인한 메뉴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메인 화면 검색창에 바로 주소를 넣어도 됩니다.
-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상단 메뉴 열람·발급 → 부동산 → 열람·발급을 누릅니다.
- 도로명이나 지번 주소를 입력해 검색합니다.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는 동과 호수까지 골라야 합니다.
- 등기기록 유형에서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정합니다. 예전 근저당이나 압류 이력까지 보고 싶다면 말소사항을 포함합니다.
-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하고 결제한 뒤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같은 메뉴 묶음에는 간편 열람·발급도 있습니다. 여러 부동산을 등록해 함께 처리하는 일괄등록 열람·발급 메뉴도 따로 있으니, 화면 안내에 맞는 메뉴를 고르면 됩니다.
집합건물은 같은 주소에 여러 호수가 나오므로, 계약서에 적힌 동·호수와 한 번 더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열람과 발급,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열람은 화면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이고, 발급은 제출용 증명서를 받는 용도입니다. 집주인 확인이나 근저당 확인처럼 내가 보기만 하면 되는 경우에는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반대로 전세자금대출 서류처럼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처마다 요구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발급 날짜를 맞추면 비용을 한 번 아낄 수 있습니다.
4. 전월세 계약 전에는 어디를 보면 되나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표제부에서는 주소와 면적, 갑구에서는 소유자와 압류·가압류 같은 소유권 관련 사항,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확인합니다.
계약 전 한 번, 잔금일 직전에 한 번 더 열람하면 그사이 새로 생긴 권리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상안이 시행되면 두 번 열람 비용이 현재 1,400원에서 2,200원이 됩니다.
갑구에 압류나 가압류가 있거나, 을구의 근저당 금액이 집값에 비해 크다면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한 내용은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면 잔금일 비교가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열람한 화면을 출력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열람본은 확인용이라 제출용 증명서로 쓰기 어렵습니다. 제출이 필요하면 발급을 선택합니다.
Q. 인상은 확정된 건가요?
2026년 11월 4일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시행 전 인터넷등기소 공지사항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도로명 주소만 알아도 되나요?
도로명과 지번 중 하나만 알아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여러 개면 동·호수로 좁힙니다.
정리하면, 확인용은 열람, 제출용은 발급이고 이사 일정이 있다면 11월 23일 전후 수수료 차이를 염두에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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